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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7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6,411,304원과 그 중 38,569,621원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B(2017. 6.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3. 5. 29. 1억 원을 대출받았고, 2020. 2. 9.까지 위 대출원리금이 46,411,304원(= 원금 3,766만 원 상환이자 636,693원 지연이자 7,841,683원 대지급금 272,928원)이 남아있으며, 위 대출의 지연이자율이 2019. 1. 1.부터 연 6%인 사실, ②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11. 14.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08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46,411,304원과 그 중 38,569,621원(= 원금 3,766만 원 상환이자 636,693원 대지급금 272,928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피고에게 2020. 5.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0. 5. 7.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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