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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0725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7,453,382원 및 그 중 76,550,617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5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5. 피고 C, D, E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느단101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2.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77,453,382원(= 대위변제금 잔액 76,550,617원 확정손해금 30,509원 위약금 694,410원 대지급금 177,84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6,550,617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4.부터 이 사건 2018.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인 3/7의 비율에 따라 위 돈 중 33,194,306원 및 그 중 32,807,4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4.부터 이 사건 2018.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D, E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인 2/7의 비율에 따라 위 돈 중 22,129,537원 및 그 중 21,871,6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4.부터 이 사건 2018.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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