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 B, D은 연대하여,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C, B, D,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04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44,827원 및 그 중 122,999,327원에 대하여 1997. 9. 19.부터 2008. 2. 2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채권액 중 18,116,705원을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현재 미회수 원금은 113,906,414원이고, 위 회수금원에 대하여 변제 충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098,502원인 사실, G은 2008. 12. 20. 사망하였는데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F은 2011. 6. 14. 사망하였고,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피고 E는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느단50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4. 이를 수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 C, B, D은 연대하여,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4,916원(= 113,906,414원 36,098,502원) 및 그 중 113,906,414원에 대하여 각 1997. 9. 19.부터 2008. 2. 2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8. 9.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