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69,849,258원을,
나.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E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D이 사망하여 피고 C이 D을 상속하였고, 이어 피고 C은 망 D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8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0,468,709원과 그 중 6,146,659원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구상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고 남은 구상금 채무는 피고 A이 769,849,258원, 피고 C은 2017. 3. 27. 현재 366,523,2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 769,849,258원 중 위 366,523,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