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09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7,884,532원과 그 중 14,4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D, E, F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한정승인신고 당시 신고한 상속받은 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이상 이 법원은 한정승인신고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로 하여금 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