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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9 2015허535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어플리케이터(applicators)가 부착된 코튼 탐폰(cotton tampons), 어플리케이터(applicators)가 없는 코튼 탐폰(cotton tampons), 팬티라이너(panty liners), 팬티패드(panty pads), 여성 위생용 와이프(feminine wipes), 임부용 패드(maternity pads), 생리용 타월(sanitary towels), 생리탐폰(sanitary tampons), 팬티쉴드(pantyshields), 생리용 흡수재(absorbent sanitary articles), 실금환자용 패드 (incontinence pads), 너싱패드(여성 위생용임, nursing pads, all for female hygiene), 탈지면(cotton wool)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E/ F/ 2014. 2. 14./ G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라) 등록권리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H/ I/ 2014. 2. 14./ J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 셀룰로즈제 일회용 기저귀 라) 등록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7. 1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념상 대비될 수는 없으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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