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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1 2014허237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별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기재와 같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F/G/H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2 『1.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I 2)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J/K/L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 2 『2.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M 3)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612167호/2004. 2. 26./2005. 3. 22.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 2 『3.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광미교역 4)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N/O/P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 2 『4.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Q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은 선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및 선등록상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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