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8. 1. 2016당39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봉투, 종이제 상자, 포장용 종이제 포대, 서적, 화장지용 종이, 티슈용 종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종이제 물수건, 종이제 손수건,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실용 거친 티슈, 화장실용 휴지[화장지 ,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종이제 키친타올, 종이제 주방용 휴지, 인쇄용지
나. 선사용 상표들 선사용 상표들은 모두 원고, 피고 등이 공유상표권자로 되어 있던 등록상표들인데 존속기간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것들이다.
1) 선사용상표 1(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상표등록 F/G/H/I 나) 표장: 다) 지정상품: 구 상품류 구분 제21류(현재 제16류)의 화장지, 한지, 나프킨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선화지, 방수지, 여과지, 휴지 라) 등록권리자: 원고 당시 원고의 명칭은 ‘주식회사 Q’였는데, 2012. 5. 22. 회사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로 표기한다. , 피고, 주식회사 B(대전) 회사 명칭은 피고와 동일하지만, 피고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법인인데,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R’이고, 피고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있다(을 제32호증). 여기에서는 피고와의 구별을 위해 ‘주식회사 B(대전)’이라고 표기한다. 2) 선사용상표 2(을 제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상표등록 J/G/K/L 나) 표장: 다) 지정상품: 구 상품류 구분 제21류(현재 제16류)의 화장지, 한지, 나프킨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선화지, 방수지, 여과지, 휴지 라) 등록권리자: 원고, 피고 주식회사 B(대전) 3) 선사용상표 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