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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7 2016허852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4. 2015당57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제1139644호/ 2015. 4. 1./ 2015. 10. 29./ 2015. 10. 21.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건강침대, 침대, 온열침대, 흙침대, 돌침대, 숯침대, 온수침대, 가구, 소파, 의자, 거울, 탁자, 화장대, 매트리스, 베개, 안마의자, 진열대, 옷걸이, 침구{직물제는 제외 , 쿠션, 전기침대, 전기소파, 보료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B/ C/ D/ 2013. 10. 7.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의자, 침대, 장롱(농), 찬장, 식탁, 전기침대, 전기돌침대, 탁자, 베개, 책장, 진열장, 경대, 소파, 황토매트, 온돌매트, 옥매트, 방석, 베개, 이미용의자, 매트리스, 쿠션, 요람 등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출원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E/ F/ G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전기침대, 가구, 베개, 돌침대, 흙침대 4) 등록권리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9. 특허심판원 2015당57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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