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5원74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1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마사지용 오일, 미용비누, 바디로션, 바디안에센스, 바디케어용 비누, 배스오일, 베이비 오일, 화장용 베이비 파우더, 샤워폼 및 배스폼, 샴푸, 스킨케어용 화장품, 인체용 에센셜 오일, 유아용 샴푸, 페이셜 워시, 수분크림, 세안클렌저, 스킨로션, 클렌징 워터, 마스크팩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 31./ 2012. 4. 5./ 제0914213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바디크림, 베이비 파우더, 스킨케어용 화장품 외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2) 선등록상표 2 (갑 제6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1994. 9. 6./ 1995. 11. 10./ 2005. 9. 13./ 2015. 11. 11./ 제0326115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일반화장수, 스킨로션, 탤컴파우더, 헤어컨디셔너, 화장용 욕용염, 쉐이빙겔, 향주머니, 실내향용 스프레이, 향단지 라) 등록권리자: 크랩트리 앤드 에버린 홀딩즈 리미티드
다.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요부의 칭호, 관념이 동일ㆍ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7470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출원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