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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32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미래에셋 변액유니버셜종신I보험,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의료보험,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AIG꼭하나의료보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통해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0. 5. 14.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5. 31. 퇴원하여 총 18일, ② 2010. 7. 7. 기타 속발성 무릎 관절증 등으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7. 27. 퇴원하여 총 21일, ③ 2010. 12. 6. 무릎 관절증과 추간판 전위 관절 장애 등으로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2. 27. 퇴원하여 총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위 각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만 처방받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3.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69만 원, 2010. 6. 4.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126만 원, 2010. 7. 30. AIA생명보험으로부터 72만 원, 2010. 6. 1. 우체국으로부터 36만 원(이상 ①항 관련), 2010. 7. 28.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05만 원,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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