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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과 입원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유니버셜씨아이종신보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큰사랑플러스씨아이보험,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상태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 2010. 6. 4.경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부산 사하구 C의원에 입원한 후 2010. 6. 24.경 퇴원하여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및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 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25.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96,000원, 2010. 6. 2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4,000원, 2010. 6. 2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1,145,050원 등 합계 1,865,050원을 교부받고,

2. 2010. 8. 27.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제1항 기재 병원에 입원한 후 2010. 9. 16.경 퇴원하여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및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 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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