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1 2014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 상품가운데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한도액까지 수술비ㆍ입원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면서 A의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고, 피고인 A은 B의 조언을 참고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명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적정기간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초과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09. 12. 3. 라이나생명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중 보험기간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1일 이상 입원치료시 질병입원비 4만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까지 약 6개월 기간 내에 총 21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2010. 6. 14.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실제로는 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까지 6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보험사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