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C병원과 E병원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다수 입원시켜 온 점,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회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공소사실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병원의 입원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와 주사만 처방받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9. 10. 31.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부산 북구 Q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C병원’의 소재지가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9. 11. 20. 퇴원하여 총 21일간 입원한 뒤,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8.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210,506원, 2010. 1. 21. KDB생명보험으로부터 63만 원, 2009. 12. 16.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126만 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