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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고단8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가입 내역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가입 일자 입원 일당( 원) 1 흥국 화재 무배당 헬스 케어 행복을 多 주는 가족사랑 2010. 4. 22. 20,000 2 동 부화재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훼 밀리 라이프 보험 2010. 4. 23. 20,000 3 LIG 손해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2010. 4. 23. 20,000 4 롯데 손해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2010. 4. 23. 20,000 5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010. 4. 23 30,000 6 한화 손해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2010. 4. 23. 30,000 7 현대 해상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 스타종합보험 2010. 4. 23. 30,000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7. 5.까지 15 일간 좌족 관절염 좌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해

7. 6.부터 같은 해

8. 2.까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과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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