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고단43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인 아이피엘 기계장치를 이용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 주고 1회 시술 당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