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16: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문신 기계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인 E, F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문신 기계에 바늘을 끼워 그 안에 있는 색소를 눈썹, 입술 부위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합계 305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F에게 5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