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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주름제거술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보톡스(성분 :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 독소 A형), 주름제거술을 위한 채움 재료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필러, 피부재생 및 근육 견인을 위한 의료기기인 일명 매선침(정식명칭 :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등을 사용하여, 주름개선 등 성형 시술을 원하는 피시술자의 얼굴 등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일명 ‘보톡스 시술’,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 매선침을 삽입하여 그 안에 있는 녹는 실을 피하에 고정시키고 바늘만 제거하는 일명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해시 AB, 503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C의 턱, 눈가 부위에 ‘보톡스 시술’과 ‘필러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시술자들에게 ‘보톡스, 필러, 매선 시술’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095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ㆍ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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