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E’라는 상호로 침대 4-5개, 레이저기계 등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 피부관리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회계관리, 시술보조 업무 등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 피해자 F로부터 ‘약 2년 전 보톡스 제거수술을 받고 난 뒤 미간에 생긴 흉터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언니 A이 강남에서 피부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다, A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흉터가 깨끗하게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기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 서울 서초구 G B113호에있는 위 ‘E’에서, 위와 같은 흉터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레이저 시술을 10회 정도 받으면 깨끗해진다, 300만 원을 결제하고 10회 시술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우리 언니 최고다, 믿고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일명 ‘아슬란’ 주사를 놓고, 일명 'CO2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5-10분간 미간 부분에 레이저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시술부위에 진정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 주고, 레이저 시술 후 바르는 화장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품 비용으로 19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