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기인 ‘야그 레이저(YAG LASER)’와 침대 등을 구비하고, D의 얼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기미나 점 등 잡티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2명의 환자에 대하여 잡티 등을 제고하고 그 대가로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관련),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1호, 의료법 2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변호인은 벌금형을 구하나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므로 벌금으로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동종 전력에서 벌금만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달리 의료법 87조 1항 2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구성요건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2명씩 월 평균 1백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