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10456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
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다. 약사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한윤경(기소), 황진아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부산금정경찰서 2012. 7. 30.자 압수조서), 3, 7, 8, 9호(각 부산금정경찰서 2012. 8. 1.자 압수조서)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 20 내지 29호(각 부산북부경찰서 2013, 1. 8.자 압수조서)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였던 사람으로, 2005.경 위 A에게 얼굴 성형시술을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1)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7.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H에게 위 B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일명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H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I을 상대로 I의 얼굴 부분을 소독하고, 마취 연고 '엠라'를 시술 부위에 바른 다음, 위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I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 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5.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을 상대로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1., 2011. 12, 28.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총 8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부터 2012. 2.경 사이에 위 'G' 피부샵에서 위 H을 상대로 가슴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마취 연고를 바르고 가슴에 주사기로 위 콜라겐 주사제를 주입한 후 소독 솜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H의 둔부에 부신호르몬제인 동광덱타손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가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경에서 2012. 3.경 사이 같은 방법으로 가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약 290만원의 수익을 올려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위 G 피부샵에서 위 H에게 속옷을 판매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K 운영의 'L' 한복집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옷 대금 60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5.경까지 5회에 걸쳐 총 1,680,000원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1. 7.경 위 A 운영의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을 상대로 마취 연고를 사용하지 않고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원을 지급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0. 6.~7.경 부산 북구 M건물 3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방확대시술을 받고자 찾아온 손님 N를 방바닥에 눕힌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N의 양쪽 가슴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164명을 상대로 유방확대시술, 안면 팔자주름제거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05 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다. 약사법 위반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 'GY 피부샵에서 전문의약품인 '동광덱타손주' 50 앰플(1앰플당 5밀리그램) 1통, '동 광염산린코마이신주' 50 앰플(1앰플당 600밀리그램) 2통을 위 A에게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S의 각 진술서
1. 노트사본, 수첩 기재된 연락처 일람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① 피고인들이 한 불법의료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③ 피고인 B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④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