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와 피해자 D(44세)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C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달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금이라도 전화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F으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6. 4.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현관문을 닫은 뒤, 함께 온 E와 처 C가 있음에도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 가량의 사시미 칼과 지름 5cm, 길이 약 50cm 가량의 홍두깨(나무 방망이)를 꺼내놓고, 그 중 사시미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배짱 있으면 찔러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배, 팔, 엉덩이 손바닥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사시미 칼 손잡이로 머리, 이마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구 건달생활을 하고 있다. 애들 시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 수 있다!”라며 재차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