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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19 2012고단1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6.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술 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많이 마셨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라모 지금부터 가게 간판 불을 꺼라. 씨발 꺼! 간판 불 안 꺼나! 가게 장사하지 마라. 문 잠그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칼로 찌를 것처럼 하며 “씹할 년 놈들아, 너거들 이 칼에 죽어 볼래 한번 찔려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 03: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장사 그만 할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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