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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8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11: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 옆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친구 F와 말다툼을 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위 F을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9cm)을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누군 줄 알아 , 다 안 죽일 줄 알아 , 다 죽일 거야!, 내가 커터 칼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경 위 F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던 중 재차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위 커터 칼을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갑자기 큰 소리로 “다 죽여 버리겠다, 사시미 칼로 다 포를 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3: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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