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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2. 1. 3. 17:3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언니들 다른 데로 뜰 건데, 조금만 도와 달라, (원조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애들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두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무섭다는 소문을 들어 두 사람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언니들 다른 데로 뜰 건데, 조금만 도와 달라, (원조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애들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I 피씨방에서 E는 인터넷 세이클럽에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키고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입도록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키고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입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H 커피숍이 아니라 I 피씨방으로 보인다). ,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J은행 앞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인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끝나고 연락해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핀타면(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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