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2:4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일행들 로부터 밀려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돌아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경주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 부엌에 있던 흉기인 일명 사시미 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밖으로 나와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D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7. 03:40 경 경주시 G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일루 와 봐. 너 뭐 저기 있던 애들 아니야.
”라고 피해자 H을 불러 세웠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 자신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흉기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 H을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사시 미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 H을 약 200m 가량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8. 7. 03:54 경 경주시 I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을 가지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회사 동료인 J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J이 사시 미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붙잡고 만류하게 되면서 인근에 있던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이 이를 목격하고 합세하여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