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B(55세)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2016. 8.경 위 병원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임플란트 시술한 곳에 염증이 생겨 하얀 가루가 나온다, 통증이 심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땅은 주지 않으면 전기톱,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 차에 총이 있는데 그 총으로 쏴서 죽여 버리겠다, 집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가족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건 애들 풀어서 바로 묻어 버릴 수 있다, 치과 손님과 언론에 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14.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당신 소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150평 규모의 땅을 달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손님과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