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8.선고 2011고정3454 판결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1고정3454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범준(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막고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 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 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J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바로 제시하지 않았다. ② 이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이 주거 부정이라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③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주거부정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지갑에서 꺼내어 이를 건네주었다. ④ 경찰들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J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이웃 주민들도 여러 명 나와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체포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도 그 무렵 같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인근소란 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여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사건인 점, 경찰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경찰들은 실력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들었고, 부인도 함께 있었으며 사건 자체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경찰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실력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 J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임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