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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50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승용차 D 승용차 일시 2018. 1. 10. 07:15 장소 서울 성북구 월곡1동 종암사거리 부근 이 사건 사고 경위 주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ㅠ’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 차량은 왼쪽 편 소로에서, 원고 차량은 오른쪽 편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주도로는 지체되어 있었다.

일단 피고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중에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02,040원을 2018. 9. 28. 지급

나. 과실판단 원고는, 당시 원고 차량은 주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의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원고 차량 쪽으로 너무 붙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주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주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차량이 주도로로 좌측 앞부분만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선행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해 들어갔고, 이어 주도로에서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소형 화물차가 잠시 멈춰 있다가 피고 차량을 피해 진행 차로 오른편(원고 차량 전방)으로 주행해 가자, 주도로 진입을 위해 움직이던 원고 차량이 화물차를 보고 멈춘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주도로에 충분히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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