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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11 2013가단72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가 2010. 6. 29. 여수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이다

(별지 가계도 참조). 나.

여수경찰서 경찰들은 1948. 10. 26. 광양시 J에 살던 망인을 반군협조혐의로 연행하여 여수경찰서에 구금하였다가, 1948. 10.경 여수역 부근에서 사살하였다.

다. 피고 소속 여수경찰서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망인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망인이 피고 소속 여수경찰서 경찰들에 의해서 연행되어 사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9호증과 증인 K, L, M의 각 증언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당시 참고인이었던 K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14연대에 자진해서 입대하러 갔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경찰들이 망인을 끌고 갔다고 진술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참고인 L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와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망인이 14연대에 자원해서 입대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참고인 M은 삼촌인 N와 망인이 여수역에서 내리자마자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큰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 큰어머니로부터 경찰에 끌려간 N를 여수 어딘가에서 면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 선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④ 원고 C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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