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찰들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집안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 ② 당시 현장에는 신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도 현장에 없었던 점, ③ 그 과정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④ 재물손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가려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신고내용에서 관하여 피해자인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하려는 의사로 경찰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갑자기 잡아끈 것이 아니라 끌린 경찰이 보통의 걸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였던 점, ⑤ 검사는 방해된 경찰들의 직무를 질서유지에 관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의 직무는 추상적인 질서유지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신고업무처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며 돌아가려는 경찰을 잡은 것이 경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