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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찰들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집안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 ② 당시 현장에는 신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도 현장에 없었던 점, ③ 그 과정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들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④ 재물손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가려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신고내용에서 관하여 피해자인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하려는 의사로 경찰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갑자기 잡아끈 것이 아니라 끌린 경찰이 보통의 걸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였던 점, ⑤ 검사는 방해된 경찰들의 직무를 질서유지에 관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들의 직무는 추상적인 질서유지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신고업무처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더 찾아보라고 요구하며 돌아가려는 경찰을 잡은 것이 경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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