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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변론종결

2010. 12. 23.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순도 100% 순금, 이하 같다) 45g, 원고 2에게 금 18.75g, 원고 3에게 금 45g, 원고 4에게 금 33.75g, 원고 5에게 금 45g을 각 지급하고, 원고 1에게 180,000원, 원고 2에게 230,000원, 원고 3에게 180,000원, 원고 4에게 1,100,000원, 원고 5에게 1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8.75g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2003. 2. 4. 피고로부터 각 징계해고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31. 2003부해78호, 2003부노16(병합)호로 위 각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3.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1. 2003부해266호, 2003부노82·부해269호(병합)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9375호 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8.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누20278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9. 12.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 10. 2007두20423호 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마. 원고들은 확정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2008. 11. 1. 모두 원직에 복직되어, 결국 2003. 2. 4.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들은 원직복직된 이후 모두 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2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50,000원을, 2년 이상 4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100,000원을, 4년 이상 근무 조합원은 2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회갑시에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2조 제4호는 가족수당으로 기혼사원은 매달 15,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5조(표창)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교부하여 표창하고,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3년 장기근속시 금 1돈, 5년 장기근속시 금 2돈, 8년 장기근속시 금 3돈, 10년 장기근속시 금 4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 2001년도 임.단협 합의서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300,000원을(6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사망시 2개월 업무 외 통상임금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200,000원을, 조부모 사망시 5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정과 중추절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1997. 3. 10.에 입사하여 2005년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년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차. 원고 2는 피고 회사에 1991. 3. 4.에 입사하였는데, 2007. 4. 18. 부친 소외 3이 회갑이었다.

카. 원고 3은 피고 회사에 1997. 3. 3.에 입사하였는데, 2005년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년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타. 원고 4는 피고 회사에 1993. 6. 17.에 입사하였는데, 2003년 말에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3. 7. 2.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시아버지인 소외 2는 2007. 5. 7. 회갑이었고, 2003. 7.부터 2006. 4.까지 및 2007. 1.부터 2007. 4.까지 총 38개월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파. 원고 5는 피고 회사에 1995. 4. 27.에 입사하였는데, 2003년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5년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개근자 표창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인 2003. 2. 4.부터 2008. 10. 31.까지 개근자 표창으로 2003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각 금 1돈(3.75g)씩 총 5돈(18.75g)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장기근속자 표창

원고 1, 3은 각 2005년 말에 8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3돈(11.25g), 2007년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 합계 7돈(26.25g)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4는 2003년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5는 2003년 말에 8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3돈(11.25g), 2005년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 합계 7돈(26.25g)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명절선물비,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

원고들은 2003년 추석부터 2007년 추석까지 9회에 걸쳐 (설·추석)명절선물비 20,000원씩 각 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2는 친부 회갑 경조금 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4는 본인의 결혼 경조금 300,000원, 시아버지 회갑 경조금 50,000원 및 2003. 7.부터 2006. 4.까지 및 2007. 1.부터 2007. 4.까지 총 38개월간 월 15,000원씩 총 57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개근자 표창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개근자 표창도 위 법리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살피건대, 개근자 표창은 1년 동안 개근을 하거나 지각 3회 이하로 정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고 개근이나 정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근자 표창이 당연히 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해고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필요한데, 갑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하여

장기근속자 표창은 근속수당과 마찬가지로 개근이나 정근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 1, 3, 4, 5가 부당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명절선물비,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에 대하여

명절선물비는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설·추석)명절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2003년 추석부터 2007년 추석까지 원고들 모두 이를 지급받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은 위 단체협약 및 임.단협 합의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 2는 친부 소외 3이 2007. 4. 18.에 회갑이 된 사실, 원고 4는 2003. 7. 2. 혼인하였으며 시아버지 소외 2가 2007. 5. 7.에 회갑이 되었으며 38개월간 가족수당 5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원고 2에게 명절선물비 및 친부 회갑 경조금으로 230,000원, 원고 3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원고 4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15g 및 명절선물비, 결혼 경조금, 시아버지 회갑 경조금, 가족수당으로 1,100,000원, 원고 5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복직된 날인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지급기일이 2006. 4. 6. 이전인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9. 4. 7.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상의 청구로써 피고 주장의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 이외에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신청이나 구제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사법(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임금지급청구의 소와 유사하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이를 확장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의 위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결국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이용호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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