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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나49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3. 1. 27.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3년 5월 말, 2003년 6월 말에 각 35,000,000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3. 3. 26.자 5,000,000원, 2003. 5. 30.자 16,000,000원 변제 주장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3. 3. 26. 5,000,000원, 2003. 5. 30.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3. 5. 9.자 50,000,000원 변제 주장 가)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별개의 대여금 채권인 2002. 10. 1.자 12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5.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3. 5. 9.자 5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별개의 2002. 10. 1.자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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