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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525
양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3. 4. 2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3. 2. 7.선고 2002나4650판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3. 7. 8.선고 2003다17583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C)에게,

가. 금 4,161,024,150원 및 위 금원 중 금 1,037,036,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10.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금 1,037,996,05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각 2001. 11. 21.까지는 연 6% , 그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의, 금 1,037,996,05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금 1,037,996,05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말에 금 1,037,996,05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C)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95필지를 의미한다.

에 관하여, 1998. 10.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823,68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2002. 7. 12.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603,416,251원, 채무자 피고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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