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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21. 선고 2010구합18025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30 (2010.09.28)

제목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요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8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20,27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XX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O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3. 2. 25.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10. 8.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03. 10. 8.부터 2004. 9. 21.까지는 김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안CC과 김AA이 2004. 9.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1. 25.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1) 이 사건 법인은 2003. 3.부터 2003. 5.까지 오산시 XX동 산0 토지 외 00필지 면적 합계 75,2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 외수인으로부터 대금 28,450,912,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금 2,943,831,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 10. 7.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15,219,819,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건설로부터 2003년에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 중 금 6,87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12. 22. 잔금 8,345,819,000원을 수령하였는데,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선고하였다.

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 2. 26.부터 2007. 5. 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에 대해 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금 10,274,903,614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소득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차감한 금 9,145,564,856원을 잔금 수령일 2004. 12. 22.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CC에게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정기 감사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 유출된 자금을 확인한 후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실질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08. 9. 17.부터 2008.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3인(원고, 안CC, 김AA) 중 투자자금 관리를 위해 등재된 △△건설 대표이사 김AA을 제외한 원고 안CC에게 각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금 4,130,575,000원, 안CC에게 금 5.014.989.000원을 각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감사원장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그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격을 알 수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상여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 각 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 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 중 수령한 금 6,874,000,000원 중 사외 유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을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위 금 6,874,000,000원은 전액 사외 유출되었는데 금융조사결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금 3,524,000,000원, 이 사건 법인의 인건비, 임차료, 컨설팅비 등으로 지급된 금 342,325,000원을 제외한 금 3,007,674,980원에 대하여 유출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20,274,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3.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2009. 12. 28.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9. 2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사외 유출되어 법인의 업무 및 운영경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한 금원(금 3,007,674,980원) 중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안CC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금 2,943,831,000원)은 △△건설로부터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후 곧바로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계약금 상당액은 사외 유출된 소득이 아니며, 위 사외 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03. 10. 초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안CC이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후속 처분이 없었던 이상 위 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결정에 따른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2003년경 수령한 금원 중 일부로 이 사건 법인이 매입할 당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권리를 △△건설에 양도하고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 중 금 6,874,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장부상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고 2003년 사업 연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법인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치렀는데 그 차용금의 출처나 정확한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조FF(2003. 9. 30. 지급 금 900,000,000원), 김DD(2003. 10. 7. 지급 금 500,000,000원), 안CC(2003. 11. 6. 지급 금 1,500,000,000원)에게 지급된 합계 금 2,900,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좌 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업무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2003. 9. 30. 정EE에게 지급한 금 400,000,000원은 정EE이 가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하나 주식양도대금은 금 500,000,000원이고 정EE의 주식양수인이 원고인지 안CC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 위 금 400,000,000원의 귀속자가 정EE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결국 사외 유출된 금원 의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외 유출된 금원 중 법인 의 업무 및 운영경비와 관련성이 없는 금 3,007,674,980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안CC이 2007. 5. 3. 조사청의 조사 당시 담당 직원과 문답하면서 2003. 12.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안유설이 2003년경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 사외 유출된 금 3,007,674,98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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