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를 가리킨다). 피고는 안과의사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원고는 2003년 7월경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는 우안 수정체 이탈 소견 및 전방내 유리체 탈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안의 안압이 좌안의 안압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나안시력은 안전수지(눈 앞의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Finger Count) 수준이었고, 7~8년 전에 우안에 외상을 당한 경력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7. 31. 탈구된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고, 2003. 12. 4.경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무수정체안 상태에서 최대교정시력은 0.9로 측정되었고(2003. 8. 19.경),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후 최대교정시력은 0.8까지 측정되었으며, 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4. 11. 3. 돌출된 봉합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05. 8. 5. 피고 병원을 찾아와 우안이 침침함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우안의 시력은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2, Pinhole 교정시력 0.4로 저하된 상태였고, 황반부종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2005. 9. 16.과 같은 달 24. 진료 시 우안의 안압이 상승하여 피고로부터 안압하강을 위한 복용약 및 점안약을 처방받았고, 2005. 10. 1.까지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았다.
5 이후 원고는 2006. 12. 3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