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2941 (2014.09.03)
제목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요지
근무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4구합3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BB으로부터 2011. 5. 12. OOOO원, 2011. 6. 3.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신BB에 대한 불법오락실 영업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3. 4. 12. 피고에게,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OOOO원(위 OOOO원 중 즉시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OOOO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BB에게 2009. 12. 4. OOOO원, 2010. 6. 17. OOOO원, 2010. 7. 20.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고, 신BB으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 중 OOOO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OOOO원(OOOO원에서 OOOO원을 제하면 OOOO원이나,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O원과 별도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다. 따라서 OOOO원 전액이 퇴직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3. 신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으로 OOOO원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퇴직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신BB은 2008. 11. 27. 법무법인 CC 증서 2008년 제3581호로 '신BB이 2005. 8. 15. 원고로부터 OOOO원을 이자 연 12%에 차용하였고 이를 2009.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0. 3. 11. 신BB의 배우자였던 이D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저는 신BB 사장님과 함께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DD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저희들이 쌓아놓은 피와 눈물의 대가가 모두 사라져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신BB 사장님의 나머지 재신이 재산분할로 가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BB 사장님의 곁을 지켜본 바로, 신사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힘들게 번 돈인지 너무나 잘 알고 또한 퇴직금으로 저의 살 길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먼저 두 분의 재산분할은 모르겠고, 우선 저기 고생하면서 일한 대가인 퇴지금은 먼저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미안한 생각이었지만 이 나이에 저도 살아야겠기에 신BB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저 두 년놈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없다'면서 '법인이 정리되면 직원들 퇴직금부터 먼저 정리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였고, 이에 공증이라도 받고 싶어 부탁하여 OOOO원의 공정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아무쪼록 재산분할은 나중에 두 분이 잘 알아서 하시고 우선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들의 퇴직금만이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DD씨의 재산분할에 앞서 신사장님께 약속 잘 지키시라는 말씀이나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 근거]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신BB으로부터 2011. 5. 12. OOOO원, 2011. 6. 3. OOOO원을 지급받았고, 2011. 6. 3. '퇴직금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2008. 11. 27. 이미 신BB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BB이 배우자인 이DD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퇴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OOOO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신BB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3. OOOO원을 대출받아 2009. 12. 4. OOOO원을 출금하였고, 2010. 6. 17. OOOO원을 대출받아 2010. 6. 18. OOOO원을 출금하였으며, 2010. 7. 20. O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OOOO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8. 11. 27. 이미 신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만큼 신BB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0. 3. 11.에는 이DD에게 재산분할과는 상관없이 신BB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후한 2009. 12. 4.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신BB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신BB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