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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2015누20800 판결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13 (2015.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2941 (2014.09.03)

제목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요지

근무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20800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3113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지급받은 ○○○○○원 중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신BB으로부터 2011. 5. 12. ○○○원, 2011. 6. 3. ○○○○원을 지급받았고, 2011. 6. 3. '퇴직금으로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② 원고가 2008. 11. 27. 이미 신BB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BB이 배우자인 이CC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퇴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신BB에게 합계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3. ○○○원을 대출받아 2009. 12. 4. ○○○원을 출금하였고, 2010. 6. 17. ○○○○원을 대출받아 2010. 6. 18. ○○○○원을 출금하였으며, 2010. 7. 20.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08. 11. 27. 이미 신B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만큼 신BB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0. 3. 11.에는 이CC에게 재산분할과는 상관없이 신BB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후한 2009. 12. 4.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합계 ○○○○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신BB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신BB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지급받은 ○○○○○원 중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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