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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2013가합25559 판결
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음

사건

2013가합255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BB와 피고 사이에 OOOO원애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신BB는 2010. 3. 22. 손CC, 강DD에게 신BB 소유이던 OO도 OO군 OO읍 OO리 115-2 공장용지 2,825㎡, 위 지상 공장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신BB에게 위 매도로 인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그 납부기한인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2010. 4. 14. 신BB의 아들인 신EE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FF은행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무렵 신B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납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BB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매도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인 2010. 3. 31. 원고의 신BB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신BB가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OOOO원이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신B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신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GG으로 하여금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BB가 편의상 개설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포함한 위 금원의 입금이 이루어졌을 뿐 신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BB가 2010. 3. 22. 손CC, 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 5 내지 16, 20,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신BB가 2010. 4. 14.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화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H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던 중 HH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영난을 겪게되자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손CC 등에게 매도하였다.

나) 주GG은 손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HH에너지 주식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기화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설립 직전인 2010. 4. 9. 주GG 명의 계좌에 손CC이 지급한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설립 직후인 2010. 4. 14. 위 OOOO원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입금되었고, 그 이틀 뒤인 2010. 4. 16. 위 금원 중 OOOO원이 다시 손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OOOO원으로 정하여 3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계좌는 2010. 4. 9.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0. 4. 14. 입금된 OOOO원 중 손CC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신CC, HH에너지 주식회사, 신JJ, 박KK, 이LL, 유MM 등 신BB 본인 또는 신BB 측과 금전관계를 맞은 자들에게 이체 내지 송금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개설일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2010. 5. 25.경 약 OOOO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2010. 4. 14. 입금된 OOOO원 중 OOOO원은 실질적으로는 HH기화기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예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손CC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OOOO원 역시 대부분 신BB, HH에너지 주식회사 등의 채무 변제 등 신BB 측을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OOOO원 중 설령 피고를 위하여 소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를 특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GG이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BB 측의 편의상 개설되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신B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대한 신BB의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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