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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0. 8.경까지 미국에서 ‘C’라는 상호의 수산물 무역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미국 소재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겨하던 중 2009. 9.경 D 카지노에 8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게 되고 더 이상 미국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게 되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7세)에게 C 명의 수표를 담보로 발행해 주고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대한민국 소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제주시 소재 F 호텔 카지노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은행에 백만 달러 정도는 항상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한 달 매출액만 몇 백만 달러다.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09. 12. 15.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미국에서는 수표를 결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결제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발행인 C, 액면금 40만 달러, 지급기일 2009. 12. 15.로 된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 15.경 C 명의 계좌의 잔고는 19,790달러(2,500만 원 상당, 환율 1,300원 가정)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카지노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C의 경영도 악화일로에 있어 14만 달러 상당의 연간 개인소득액만으로는 약정한 기일 내에 위 수표의 액면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억 원 상당의 게임 칩을 교부받고도 위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4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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