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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1고단75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7.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여행사 사무실에서 C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미화 4만 달러(한화 5,000만원 상당)와 피고인의 사진 8장을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거주여권{거주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을 지칭한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8.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카지노 멤버쉽카드 발급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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