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8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7,000,000원, 피고 C는 5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7. 25.부터 201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서울 광진구 F 소재 ‘G’ 등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영주권이 있고, 이를 근거로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일명 PR여권) 등을 발급받으면 카지노에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멤버쉽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고 B는 필리핀 영주권자, 피고 C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거주여권을 이용하여 E, G에서 멤버쉽 카드를 발급받아 카지노에 출입하던 사람들이었다.

나. A는 2013. 6. 말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1억 원 권 고액권 수표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100만 원 권 또는 500만 원 권 수표로 환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H에게 “1억 원당 3%의 수수료를 주겠으니 카지노 수표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2013. 7. 초순경 피고 C에게 “카지노 환전소에서 1억 원짜리 고액권 수표를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칩을 500만 원 권 또는 100만 원권 수표로 환전해 오면, 수표 주인이 1억 원당 3%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으니 이를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C를 소개해 주었다.

한편, 피고 C는 H과 원고에게 함께 수표를 환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B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0. 1억 원 권 수표 2장(2억 원), 2013. 7. 23. 1억 원 권 수표 3장(3억 원)의 환전을 H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E 또는 G에서 위 고액권수표들을 칩으로 바꾼 다음 게임을 하는 척하다가 칩을 다시 소액권수표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1억 원당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이를 H, 피고 B 등과 나누어 가졌다. 라.

원고는 2013. 7. 24. 14:00경 D에 있는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