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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6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가 F로부터 3억 원의 수표환전을 의뢰받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수표환전을 부탁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1억 원에 대하여 E의 환전을 도와주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F에 대한 관계에서 수표금 2억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5,700만 원만 반환한 아니라, 합계 1억 2,3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환전을 할 목적으로 E에게 중국인 K을 소개하여 K을 통하여 환전하도록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서울 광진구 G 소재 ‘H’ 등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영주권이 있고, 이를 근거로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일명 PR여권) 등을 발급받으면 카지노에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멤버쉽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영주권자, E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거주여권을 이용하여 D, H에서 멤버쉽 카드를 발급받아 카지노에 출입하던 사람들이었다.

㈏ F는 2013. 6.말경부터 2013. 7.초순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1억 원 권 고액권 수표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카지노에서 100만 원 권 또는 500만 원 권 수표로 환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I에게 “1억 원당 3%의 수수료를 주겠으니 카지노 수표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2013. 7.초순경 E에게 "카지노 환전소에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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