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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368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1. 1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서 세븐럭카지노라는 상호로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국적인 친구 B의 신분증을 빌려 카지노에 출입하였는데, 2015. 9. 26.부터 2015. 10.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14회에 걸쳐 바카라 게임을 하여 약 4억 6,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원고는 2015. 10. 15.경 22:00경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 6,000만 원 어치의 칩을 구매하고 바카라 게임을 하였는데, 약 1,100만 원의 칩을 잃었으나 2억 7,000만 원을 따게 되었다.

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신원을 조회하던 중 원고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이 사건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직원의 신고로 원고는 2015. 10. 16. 16:30까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문서부정행사 및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교환한 칩 4,900만 원과 딴 칩 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카지노에 놔두고 나왔는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에 위 칩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위 나항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행사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4,900만 원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인임을 속이고 이 사건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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