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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고 인의 미국 여권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 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시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44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 미국 대사관의 허락 없이 영문으로 “ 이 문서는 C 선생님의 미국 여권 발급( 미국 여권번호 D, 미 사회보장번호 E) 이 현재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동 여권 발급 과정이 종료될 때 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 문서가 C 선생님의 미국 여권을 대신해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저희 여권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볼 마크를 새겨 넣고, 말미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명의 확인서( 영문)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출입 담당 직원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한 미국 대사관 명의 확인서( 영문) 1 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6:07 경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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