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212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3,376원과 그 중 68,165,158원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2005.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3,376원과 그 중 68,165,158원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2005. 7.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