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5 2015가단212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5.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5. 8.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