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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54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74,1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0. 3. 1.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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