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54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74,1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0. 3. 1.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74,1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0. 3. 1.부터 20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