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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3 2015가단209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88,946원과 그 중 103,632,876원에 대하여 2000. 3. 17.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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