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36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25,553원과 그 중 102,478,459원에 대하여 2000. 11. 30.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25,553원과 그 중 102,478,459원에 대하여 2000. 11. 30.부터 200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